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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1.18 2014가합223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2014. 3. 27. 발행지: 사천시, 지급일: 2014. 8. 30.,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으로 된 액면금 440,000,000원의 약속어음(D,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같은 날 에스제이정밀 주식회사에 배서, 양도하였다.

나. 에스제이정밀 주식회사는 2014. 3. 27.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하였다.

다. 피고 C는 2014. 3. 27. E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하였다. 라.

E는 2014. 7. 25.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들을 대리한 피고 B의 아버지 F은 2014. 8. 중순경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2014. 10. 30.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2014. 8. 30.” 중 “8”위에 실선을 그어 지우고 그 위에 "10"이라고 쓴 후 F이 확인인을 날인하였다.

바. 원고는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0. 7.경 이 사건 약속어음을 중소기업은행 진주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위 은행은 이 사건 약속어음이 2014. 9. 4. 예금부족 사유로 이미 부도 처리되었음을 이유로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증인 E,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 B과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피고 C는 합동하여 소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4. 10. 31.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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