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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22687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2. 5. 14. 선고 2012가단1299 약속어음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일호인터내셔날(이하 ‘일호인터내셔날’이라 한다)이 2011. 8. 10. 원고에게 액면금 111,100,000원, 지급기일 2011. 12. 5., 지급지 우리은행 역삼역 지점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11. 피고에게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하였으며, 피고가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1299 약속어음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은 2012. 4. 30. 변론이 종결되었고, 위 법원은 2012. 5. 14. “피고(주식회사 삼지개발)는 원고(선돌건영 주식회사)에게 11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확정판결이 선고될 무렵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일호인터내셔날의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면서 출자전환의 방법으로 채무의 약 70%인 82,500,000원이 피고에게 변제되었으므로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위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원고의 채무도 함께 소멸되었다.

나. 또한 일호인터내셔날이 피고에게 현금으로 추가 변제한 부분과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추가 변제한 부분이 존재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출자전환의 방법 및 현금으로 변제된 부분을 초과하는 범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출자전환 부분에 대한 판단 1 청구이의 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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