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부산팜은 2014. 3. 5...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부산팜(이하 ‘피고 부산팜’이라고 한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피고 부산팜이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피고 부산팜은 2013. 8. 29.경 액면 금 30,000,000원, 지급기일 2014. 3. 5., 지급장소 주식회사 부산은행, 수취인 피고 B(원래 상호가 ‘주식회사 C’였으나, 2014. 3. 21.경 ‘D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2014. 6. 20.경 다시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약속어음의 이면에는 제1 배서인란에 피고 B 명의의 백지식 배서가, 제2 배서인란에 원고 명의의 백지식 배서가, 제3 배서인란에 명문제약 주식회사 명의의 백지식 배서가 각 되어 있고, 위 각 배서인란에 지급거절증서 작성이 면제되는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명문제약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14. 3. 5.경 지급장소에서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사고신고서 접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종전 배서인으로서 명문제약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지급하고 위 약속어음을 환수하면서 명문제약 주식회사 명의의 배서를 말소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부산팜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위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재소구의무자로서합동하여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