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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64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9. 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 대전, 왕십리 등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다.

공사비를 빌려 주면 두 배로 갚아 주겠으니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4.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768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 증서

1. 수사보고( 편취금액 등 정리)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공사대금이 필요 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실제 용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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