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0 2016노13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의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렸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을 알고 처음에는 변제기도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 준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점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민사상의 금전 대차관계에서 그 채무 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 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 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 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인은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 자로부터 3회에 걸쳐 1,8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생활비와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록 제 2권 제 35 쪽, 제 58 쪽 내지 62 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