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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17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친구인 피해자 C에게 “ 엄마 명의로 소액 대출을 받았다, 이자 545,246원이 출금되어 돈이 필요 하다, 엄마 명의 우체국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면 며칠 내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기적인 소득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30. 경 D 명의 우체국 계좌 (E) 로 545,246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0회에 걸쳐 47,852,246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kb 통장 입출금 거래 내역,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쳐, 계좌 이체 내역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고,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6. 9. 30. 피해 자로부터 대출 이자 명목으로 545,246원을 최초로 차용한 후 같은 해 10. 20. ‘ 월급이 늦게 나오니 15만원을 빌려 주면 합쳐서 다음주까지 갚겠다’ 는 문자 메시지를, 같은 달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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