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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8 2017노230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09. 1. 25.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2012. 2. 9.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사기 범행을 범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 2009. 1. 25. 자 사기 부분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차용금을 1년 이내에 전부 갚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현역 군인으로서 연봉 약 6,0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었고, 위 차용금 변제 기인 2010. 1. 경에는 대전 유성구 F 소재 임야도 소유하고 있었으며, 2009. 12. 경 전역하여 퇴직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예정이어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은 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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