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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6 2016고단384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23.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 이사를 해야 하는데 그 이사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12월에 나오는 보너스 및 퇴직금을 정산해 받는다.

그 때 돈을 갚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에 빠져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이외에도 다수의 금융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상태였던 까닭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F) 로 17,000,000원을 이사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19,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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