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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1 2015가단5577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078,26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리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4. 25. A과 원고를 리스회사, A을 리스이용자로 하여, 피고가 공급하는 씨엔씨(CNC) 조각기 7대(이하 합하여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를 원고가 A에게 시설대여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리스물건을 구입하여 A에게 인도하였다.

취득원가(리스금액): 203,000,000원 월 리스료: 4,547,000원 리스기간: 36개월 연체이자율: 연 25%

나. 이 사건 재매입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4. 4. 25. 피고와 이 사건 리스계약이 리스료 납입이 3개월 이상 연체되는 등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리스물건을 재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물건 재매입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매입약정’이라 한다), 재매입 대금은 아래의 각 항목의 합계 금액과 이에 대한 리스계약 해지일로부터 재매입 대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기로 하였다.

제4조(재매입 방법, 금액, 조건) 4.3 (1) 리스계약상 잔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리스계약 해지일 현재의 잔원금과 리스기간 종료후 약정금액의 합계액(단 리스계약해지일과 리스료지급일이 상이할 때에는 리스계약해지일 직전 리스료지급일 현재의 잔원금에 대하여 그 리스료 지급일로부터 리스계약해지일까지 계산한 경과이자를 잔원금에 가산하기로 한다) (2) 리스계약상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의 구입가액 (3) 리스계약 해지일까지의 연체 리스료 및 그 지연손해금 (4) 법적조치비용 및 그 지연손해금 등

다.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 및 원고의 재매입청구 A은 2014. 8. 1. 이후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1. 26. 미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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