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614,023원 및 그 중 37,244,841원에 대하여 2017.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4. 1. 23.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리스물건 ‘머시닝센타(ACE-V85)’에 관하여 리스기간 48개월, 취득원가 50,160,000원, 공급자 피고(변경 전 상호 : 두원코리아 주식회사), 리스료 월 1,047,084원, 지연손해금 연 25%로 하여 리스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A에게 위 리스물건을 인도해주었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리스물건 재매입 약정을 체결하였다.
제3조 (리스물건의 재매입) 원고와 리스이용자간에 체결된 리스계약서 제20조에 의한 리스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리스이용자가 리스료 납입을 연속 3회 또는 연체일수 기준 90일 이상 연체하는 등의 사유로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생이나 기업회생 또는 화의신청의 경우, 피고는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리스물건을 재입하기로 한다.
제4조 (재매입 방법, 금액 및 조건) 4.1 피고는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고의 재매입 청구에 따라 리스계약 해지일로부터 리스물건 회수여부와 관계없이 60일 이내에 재매입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물건을 회수하기로 한다.
4.2 재매입대금은 아래 ①, ②, ③, ④의 합계액이다.
① 리스계약 중도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잔원금의 100% 및 경과기간이자 ② 리스계약 해지일까지의 연체리스료 및 그 지연손해금 ③ 법적조치비용 및 그 지연손해금 등 ④ 위 ①, ②, ③ 합계액이 대해 해지일로부터 재매입대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위 ②, ③의 지연손해금은 위 리스계약상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키로 한다.
4.3. 피고가 4.1항의 지급기한을 경과하여 재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일로부터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