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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합6000
재매입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734,281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세정스틸(이하 ‘세정스틸’이라 한다)과 2012. 12.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2012. 12. 7. 리스물건들이 세정스틸에 설치되었다.

계약일자 2012. 12. 6. 취득원가 450,0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물건 레이저절단기 등 3대 리스료 1회 10,247,610원 2~36회 10,007,200원 지연배상금율 25%

나. 원고는 2012. 12. 6.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리스물건의 판매자인 B 주식회사(구. C 주식회사, 이하 ‘B’이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리스물건 재매입사유 발생 시에 B이 리스물건을 다시 매입하기로 하는 판매자확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제3조(리스물건의 재매입) 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재매입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B은 원고의 요청에 의거하여 리스물건을 재매입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리스계약 제20조에 의한 리스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세정스틸이 리스료 납입을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3. 세정스틸이 리스개시 후 4개월 이내에 2회차 이상의 리스료를 연체하는 경우 ② 리스물건의 재매입에 따른 재매입 금액은 이 사건 리스계약 제22조의 “규정손실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1. 리스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에 해지 직전 리스료 납입기일부터 해지일까지의 미회수원금에 대한 이자 및 미회수원금의 10% 상당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리스기간 종료 후 세정스틸이 물건을 양도받거나 재리스하기로 한 경우에는 양도금액 또는 재리스 원금을 가산한다.

2. 리스계약 해지일까지의 연체 리스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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