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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가합1873
재매입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833,0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2. B와 사이에 머시닝센타 1대(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리스회사, B를 리스이용자, 피고를 공급자로 하고, 취득원가 550,0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10,873,389원, 연체이율 연 25%로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같은 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리스계약에 관하여 리스료 연체 등으로 인한 해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리스물건을 재매입하기로 하는 리스물건 재매입약정(이하 ‘이 사건 재매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리스물건의 재매입) 원고와 리스이용자간에 체결된 리스계약서 제20조에 의한 리스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리스이용자가 리스료 납입을 연속 3회 또는 연체일수 기준 90일 이상 연체하는 등의 사유로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는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리스물건을 재매입하기로 한다.

제4조 (재매입 방법, 금액 및 조건) 4.1 피고는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고의 재매입 청구에 따라 리스계약 해지일로부터 리스물건 회수여부와 관계없이 60일 이내에 재매입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물건을 회수하기로 한다.

단, 피고는 리스물건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재매입대금 지급 전이라도 당해 리스물건의 소유자인 원고의 승인 하에 리스물건을 미리 회수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수 있으며, 원고는 리스물건 회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피고에게 최선의 협조를 다하기로 한다.

4.2 재매입대금은 아래 ①, ②, ③, ④의 합계액이다.

① 리스계약 중도해지일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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