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818,308원 및 그 중 91,908,147원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리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산업기계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7. 23. 주식회사 아이엔텍(이하 ‘아이엔텍’)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자동선반 1대(모델명 : SR-20J, 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를 취득원가 1억 5,200만 원, 리스기간 39개월, 리스료 1회차부터 3회차까지는 월 1,076,666원, 4회차부터 39회차까지는 월 4,771,077원, 계약보증금 1,520만 원, 지연손해금률 연 25%로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제4조 (재매입 방법, 금액 및 조건) 4.1 을(피고)은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원고)의 재매입 청구에 따라 리스계약 해지일로부터 리스물건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60일 이내에 재매입대금을 갑에게 지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물건을 회수하기로 한다.
단, 을은 리스물건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재매입대금 지급전이라도 당해 리스물건의 소유자인 갑의 승인 하에 리스물건을 미리 회수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수 있으며, 갑은 리스물건 회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을에게 최선의 협조를 다하기로 한다.
4.2 재매입대금은 아래 ①, ②, ③, ④의 합계액이다.
① 리스계약 중도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잔원금의 110% 및 경과기간이자 ② 리스계약 해지일까지의 연체리스료 및 그 지연손해금 ③ 법적조치비용 및 그 지연손해금 등 ④ 위 ①, ②, ③ 합계액에 대해 해지일로부터 재매입대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위 ②, ③의 지연손해금은 위 리스계약서상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키로 한다.
위 ④의지연손해금은 재매입대금의 납입일이 계약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는 연 15%, 30일 초과 60일 이내는 연 19%, 그 이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