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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4038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2. 8. 확정되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4.경 수원시에 있는 서수원 이마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발행인 D회사 E, 금액 17,820,000원, 어음번호 F, 발행일 2011

4. 5.인 약속어음을 대금 17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즈음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어음의 뒷면 제1배서란에 ‘G, H회사 I, 경기도 시흥시 J’라고 새겨진 I이 운영하는 H 명의의 고무인을 찍고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I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H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1. 5.경 부천시 오정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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