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강남구 C 301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가 발행한 지급기일 2012. 3. 6. 지급지 경남은행 소계동지점으로 되어 있는 액면금 70,000,000원의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에 평소 가지고 있던 ‘F’ ‘G(주)’, ‘H’, ‘강원도 화천군 I’ 등이 새겨진 고무명판을 찍고, 날인란에 평소 보관하고 있던 G 주식회사 명의의 법인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G 주식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어음 할인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피해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