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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9.11 2011고단2464 (1)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분리된 공동피고인)의 사회 후배이다.

1. 유가증권위조 B는 2005. 6. 하순 일자불상경 대구 북구 C 사무실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면서 300만원 상당을 빌려준 바 있는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D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어음번호: E)에 네가 근무하는 C의 배서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러한 부탁에 따라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권한 없이 임의로 위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에 “F C G”이라는 명판도장을 찍고 그 이름 옆에 위 C(주)의 대표이사인 G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후 이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배서란 부분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B는 전항의 일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배서란이 위조된 약속어음 1매를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서울에 있는 H(주) 경리이사인 I에게 보내어 어음할인을 의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조한 위 약속어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I 대질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음사본(앞, 뒷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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