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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18 2014고단1363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용안물산이 발행한 지급기일 2012. 6. 20. 지급장소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되어있는 액면 56,000,000원의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E회사의 명판을 찍어 “F, E회사 G, 전북 완주군 H 제조업 금속탱크사용기”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G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운영의 ‘K 주유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어음의 교환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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