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678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0. 12. 10.경 나주시 B에 있는 (사)C의 소나무 농장에 설치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D 대표이사 E이 발행한 지급기일 ‘2011. 4. 10.’, 지급지 ‘F은행 신평동 지점’, 액면금 ‘1억 5,000만 원’, 어음번호 ‘G’의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에 "2010년 12월, 전남 해남군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유)I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H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나주시 J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H 명의로 배서가 위조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1.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제9번)

1. 감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및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 배서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배서 위조 유가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