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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5984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대구 중구 C빌딩 3층에서 “D”라는 인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B의 부탁으로 “D”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11. 23.경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완성이 진정하게 발행한 32,000,000원 상당의 한국외환은행 봉덕지점 자가00859036번 약속어음 용지 배서인란에 “D회사 E”이라는 고무인을 찍고, 그 옆에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E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2011. 11. 23.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3.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을 이를 모르는 H(남, 56세)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2. 1. 20. 범행 피고인은 2012. 1. 20. “D”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H에게 건네주었다가 회수하게 된 위와 같이 배서가 위조된 약속어음인 사실을 알고 있는 I이 거래처의 결제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약속어음을 빌려달라고 하자 약속어음을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이 피고인에게 D의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에 대한 권한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E이 피고인에게 D의 사업자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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