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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14 2018노1047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의료법위반의 점 및 정신건강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의사 I의 구두 처방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간호사 등에게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염산클로르프로마진(이하 ‘CPZ'라 한다) 투약지시를 한 것이고 피고인이 의사 I의 처방 없이 임의로 망인에 대한 CPZ 투약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의사의 처방 없이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망인에게 CPZ 200mg을 1회 2정씩 하루에 총 4회에 걸쳐 투약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중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의료법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요양병원’, ‘D요양병원’의 행정원장이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7. 15.경 ‘C요양병원’에서, 병원에 입원 중이던 망인이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F와 결혼하려는 것을 알고 이를 반대하였다가 망인이 휘두른 칼에 허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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