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8.30 2017고단1632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요양병원’, ‘D 요양병원’ 의 행정원장이 던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7. 15. 경 위 ‘C 요양병원 ’에서, 병원에 입원 중이 던 망 E이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 던 F와 결혼하려는 것을 알고 이를 반대하였다가 E이 휘두른 칼에 허벅지 부위를 찔리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E을 위 병원 정신 병동 격리실에 손과 발을 묶어 격리한 후 의사의 처방 없이 병원 간호사들에게 진정제의 일종인 정신병 전문의약품인 염산 클로르프로 마진 (CPZ) 200mg 을 1회 2 정씩 하루 4 차례에 걸쳐 복용시킬 것을 지시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6. 경까지 사이에 위 병동 간호사, 간호 조 무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CPZ( 이하 ‘CPZ’ 이라 한다) 200mg 을 1회 2 정씩 하루에 총 4회에 걸쳐 위 E에게 투약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도 위와 같이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정신 보건법위반 정신 보건 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 보건 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 질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15. 경 위 ‘C 요양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정신 병동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에 화가 나 정신 병동 격리실 침대에 손과 발이 묶여 있던 위 E의 종아리 부분을 주먹 등으로 10여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