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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1 2019노170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와 피고인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진센터의 간호사인 피고인에게 종합병원의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 없고, 투약시 의사인 I에게 베카론을 투약한다는 사실을 알렸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나. 피고인 C(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진센터의 간호사인 피고인에게 종합병원의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 없는데, 의사인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근육이완제 주사가 병원에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검색을 하여 베카론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피고인 C: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에 의료법이 국가시험에 합격한 간호학 전공자에 한하여 간호사 면허를 부여하고 무면허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취지, 병의원의 규모와 상관없이 간호사가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직무의 범위를 고려할 때, 종합병원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간호사에게도 직무 수행을 위하여 처방 약제의 투약 전에 미리 그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을 보태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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