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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9 2014노105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간호조무사 H에게 I의 요도관을 교체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 H이 독단적으로 요도관을 교체하고 사후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A - 법리오해 H이 피고인 B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요도관을 교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은 지하 2층, 지상 7층의 건물에 내과 등 7개의 진료과목을 둘 정도로 규모가 큰 점이나 피고인 A의 병원장으로서의 지위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모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일상적구체적개별적인 의료행위를 일일이 관리감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기대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그러한 의무해태를 이유로 피고인 A에게 의료법 위반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책임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H이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요도관을 교체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도 과장이 부재하고 위급한 환자가 있는 경우 책임간호사가 지시하면 의료행위를 했고 사후에 보고했다는 진술하고 있는 점에 의하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H과 공모하여 요도관 교체삽입술의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처치와 간호에 관한 기록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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