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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390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중복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공소사실 제1, 2항) 피고인 A은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있을 뿐 다른 의사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피고인 A의 주관 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하지도 않았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I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공소사실 제3항) 피고인 A은 B과 동업으로 S 성형외과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및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중복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가) 중복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는지 여부 (1)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관련법리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8항은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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