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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7. 12. 20. 선고 2007구합1239 판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출하전표 등에서 유류 매입처가 실질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단지 거래처 계좌에 거래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1. 9. 원고에 대하여 200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29,539,700원으로 경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원고는 2004. 7. 15.부터 ΟΟΟ도 ΟΟ시 ΟΟ동 ΟΟΟ-Ο번지에서 ΟΟΟ주유소('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자인바, 원고가 2005년도 제2기 과세기간 중 ΟΟΟΟΟ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이 합계 230,060,444원인 매입세금계산서 13장('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1. 9.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 결과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ΟΟΟΟΟ 주식회사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발견되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공급가액을 필요 경비에 불산입하여 200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29,539,700원으로 경정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는 ΟΟΟΟΟ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대리점허가증, 국세완납증명원, 법인통장계좌 등을 확인하여 ΟΟΟΟΟ 주식회사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한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각 거래시마다 ΟΟΟΟΟ 주식회사가 지정하는 저유소에 원고의 차량을 보내 그 저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출하전표를 발행받아 그 출하전표를 ΟΟΟΟΟ 주식회사에 보여주고, ΟΟΟΟΟ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를 교부받은 다음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실물거래를 하였고, ΟΟΟΟΟ 주식회사가 소위 '자료상'으로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ΟΟΟΟΟ 주식회사가 명의를 위장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먼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 3, 4, 7, 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ΟΟΟΟΟ 주식회사는 유류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소위 '자료상'이었고, 원고가 ΟΟΟΟΟ 주식회사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수취하였다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4.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지 여부에 관하여 선의ㆍ무과실이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부터 13, 제5호증의 1부터 13, 제6, 7호증, 제8호증의 1부터 9, 제9호증의 1부터 9, 재10호증의 1, 2, 3, 4, 제11호증, 제12호증의 1부터 14, 제13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선의ㆍ무과실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의 1, 3, 을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3, 4, 5, 6, 제6호증의 1, 2, 3, 4, 제8호증의 1, 2, 제9, 10, 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유류 공급자가 ΟΟΟΟΟ 주식회사가 아님을 알았거나 과실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ΟΟΟΟΟ 주식회사 명의로 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5.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과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고등법원2008누686 (2008.09.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11.9. 원고에 대하여 200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29,539,700원으로 경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7.15.부터 김해시 ○○동 140-○번지에서 ○○동주유소(이하'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5년도 제2기 과세기간 중인 2005.8.16.부터 2005.11.22.까지 사이에 가람에너지 주식회사(이하'○○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30,060,444원인 매입세금계산서 13장(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6.11.9.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 결과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에너지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매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발견되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공급가액을 필요 경비에 불산입하여 200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29,569,700원으로 경정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1,2호증, 을 1,2,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대리점허가증, 국세완납증명원, 법인통장계좌 등을 확인하여 ○○에너지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한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각 거래시마다 ○○에너지가 지정하는 저유소에 원고의 차량을 보내 그 저유소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으면서 출하전표를 발행받아 그 출하전표를 ○○에너지에 보여주고, ○○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를 교부받은 다음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실물거래를 하였고, ○○에너지가 소위'자료상'으로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에너지가 명의를 위장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꼐산서인지 여부

갑2호증의 2, 을2,3호증, 을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에너지는 2005.2.16. 개업하여 2005.12.8. 폐업한 석유류 도매업체인데, 대표이사인 이○수는 명의만 대여하고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에너지는 개업후 2005.6.30.까지는 매출실적이 전혀 없고, 매입만 9,468,181원을 신고하였으며, 2005년 2기에는 공급가액 253,872,000원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매입처로 기재된 주식회사 ○○에너지는 자료상 조사를 받고 고발된 업체로서 그 회사로부터 매입사실이 없는 등 유류를 매입한 자료가 전혀 없는 사실, 또 ○○에너지는 약19개 거래업체들에게 3,199,569,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는데, 일부 주유소 사업자들은 ○○에너지가 아닌 다른 업체들로부터 실제 유류를 받고, ○○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어떤 업체들은 전액 실물수수 없는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4항, 제13조 제3항, 제46조, 동법 시행령 별표 2중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의 등록요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에너지와 같이 석유판매업을 운영하기 이해서는 700kL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 저장시설을 소유하거나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시설을 소유하거나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이러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등록이 취소되며, 등록을 하지 않고 석유판매업(일반 대리점업)을 할 경우 형사처벌 (2년 이사의 직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에너지는 부산탱크터미널과 석유저장탱크보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임대차계약체결 이후 부산탱크터미널에 유류를 전혀 보관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에너지는 실제 유류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준 소위'자료상'이었고, 원고가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수취하였다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7호증은 믿을 수 없고, 갑3호증 내지 갑5호증, 갑8호증, 내지 갑11호증, 갑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12호증, 을4호증 내지 을9호증, 을11,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에너지의 석유판매업 등록증상 저장시설은 부산시 ○○구 ○○동 427-○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에너지에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출하전표를 교부받고 실제로는 ○○석유 주식회사 부산저유소나 ○○오일뱅크 주식회사 부산저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 원고가 ○○에너지에 유류를 주문하면 가람에너지가 지정하는 ○○석유 주식회사 부산저유소에서는 거래처가 ○○에너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너지로 된 출하전표와 유유를, ○○오일뱅크 주식회사 부산저유소에서는 거래처가 ○○에너지 주식회사로 된 출하전표와 유류를 공급받고(○○에너지가 거래처로 된 출하전표를 받은 적은 없다), 위 출하전표를 ○○에너지에 가져가면 ○○에너지는 거래처가 원고로 된 출하전표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 온 사실, 주식회사 ○○에너지 (대표이사 남○현)는 2005.8.16.부터 2005.10.12.까지 7차례에 걸쳐 이 사건 주유소에 127,748,191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는 ○○에너지 명의로 교부하였다는 확인서(을4호증)를 작성하여 김해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이에 배치되는 갑 7호증은 믿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에너지의 석유판매업등록증상 저장시설과 실제 출하장소 및 ○○에너지 명의의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장소가 모두 달랐고 또 출하전표상의 거래처가 ○○에너지가 아닌 주식회사 ○○에너지 등 다른 주유소로 되어 있었으므로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고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감천저유소를 등을 통해 조사를 하였더라면 ○○에너지가 실제 공급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에너지와 같은 신행업체와 거래를 한 것은 ○○에너지가 2-3일 정도 후불의 혜택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13번의 거래 중 1번을 제외하고는 유류대금을 먼저 공금하거나 유류를 받아온 당일 바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갑3호증의 1) 후불의 혜택이 크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원고와 같은 주유소 업자들은 통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월말에 정산하여 한 장으로 받는데 원고는 그러한 거래관행과 달리 거래시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에너지로부터 수수한 점, 원고는 ○○에너지가 ○○주유소에 6차례에 걸쳐 3억 원 상당의, ○○주유소에 10차례에 걸쳐 1억 7,000만 원 상당의 각 위장거래를 또는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데 에도 중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12호증의1 내지 4, 을13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에너지가 실제로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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