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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03 2017고단27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00:0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소라 아파트 사거리를 용암지 하차도 쪽에서 원봉 공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를 받고 직진해 오던 피해자 E(41 세) 이 운전하던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옆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와 같은 방향에서 직 진해 오던 피해자 G(45 세) 이 운전하는 H 아반 떼 승용차의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우측 안면 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J(1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수리 비 3,839,229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2,281,29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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