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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3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 톤 마이 티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22: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조선대 정문 쪽에서 지 산 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46 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난 아반 떼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에 의해 피해자 G(41 세) 이 운전하는 H 스포 티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으며, 다시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난 스포 티지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에 의해 피해자 I(27 세) 이 운전하는 J 뉴 아반 떼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난 뉴 아반 떼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에 의해 피해자 K(34 세) 운전의 L 포터 2 화물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M(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N( 여, 4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O(41 세 )에게 약 2 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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