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6 2016고단19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01:0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차 암동의 코스트 코 앞 4차로 교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아산 방면에서 4공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적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 점멸 신호기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중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살피기 위하여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24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F(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차암동에 있는 대림 아파트 앞 노상부터 제 1 항 기재 코스트 코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