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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3 2020나2364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7. 2.경 원고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상품 연체이율 원금(원) 지연손해금(원) 합계(원) 카드론 연 23.7% 7,074,328 314,436 7,388,764 일시불 연 16% 85,250 1,978 87,228 현금서비스 연 24% 862,318 30,050 892,368 수수료 62,687 62,687 합계 8,084,583 346,464 8,431,047 2019. 6. 17. 기준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른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원리금 합계액은 8,431,047원이고,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리금 합계액 8,431,047원 및 그 중 카드론 원금 7,074,328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3.7%, 일시불 원금 85,250원에 대하여는 위 2019.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6%, 현금 서비스 원금 862,318원에 대하여는 위 2019.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여러 가지 어려움(가정, 건강문제, 기타 부채 등등)을 고려하여 미지급채무를 일정액 탕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은 법률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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