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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2136
대여금 및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92,733원 및 그 중 11,434,961원에 대하여는 2015.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4. 1.경 원고 회사와 사이에 개인 및 사업장 명의의 각 신용카드 이용약정을 체결하고, 위 각 계약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들을 이용하여 물품 및 용역 서비스를 신용구매하고,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

나. 피고는 또, 2013. 11. 20.경 원고로부터 대출금액 2,500만 원, 대출기간 3년(대출이자율 MOR 3.86%)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이자를 1개월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때부터 대출잔액에 대하여 위 약정에 정한 지연배상금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이자의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2014. 12.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1. 27. 기준 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내역 원금 이자 내지 수수료 합계 약정 연체이율 카드론 6,184,442원 372,132원 6,556,574 연 29.9% 신용카드이용대금(개인) 2,583,855원 223,267원 2,807,122 연 29.9% 신용카드이용대금(기업) 2,666,664원 236,543원 2,903,207 연 29.9% 일반대출 25,000,000원 625,830원 25,625,830 연 15% 합계 36,434,961 1,457,772 37,892,73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카드론,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대출금 원리금 합계 37,892,733원 및 그 중 카드론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 원금 합계 11,434,961원(= 6,184,442원 2,583,855원 2,666,664원)에 대하여는 2015.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9.9%의, 대출원금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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