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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2.12 2019가단21633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43,300원 및 그 중 2,830,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회사가 취급하는 신용카드(카드론/대환론)를 신청하여 이를 이용한 회원이다.

나. 피고는 2019. 6. 5. 기준 아래와 같이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원리금 합계 34,543,300원 및 그 중 각 원금 2,830,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6.2%, 344,538원에 대하여는 2019.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7%,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1%, 4,821,900원에 대하여는 2019.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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