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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7나71439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3. 30. 원고와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다가 2016. 11. 28.부터 그 사용대금을 연체하였다.

위 신용카드 사용계약에 따라 원고가 적용하는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연체이율은 일시불의 경우 연 23.5%, 할부의 경우 연 24.5%, 현금서비스의 경우 연 27.6%, 카드론의 경우 연 23.5%이다.

나. 2017. 2. 1. 현재 피고가 연체하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다음과 같다.

① 일시불 카드대금 원금 1,306,250원, 연체료 41,724원 합계 1,347,974원 ② 할부 카드대금 원금 275,200원, 연체료 및 수수료 10,450원 합계 285,650원 ③ 현금서비스 원금 4,829,507원, 연체료 및 수수료 248,902원 합계 5,078,409원 ④ 카드론 원금 3,924,874원, 연체료 및 이자 119,412원 합계 4,044,286원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채권 원리금 합계 10,756,319원과 그 중 할부 카드대금 원금 275,200원에 대하여 2017.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5%, 일시불 카드대금 원금 1,306,250원, 카드론 원금 3,924,874원 합계 5,231,124원에 대하여 2017.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3.5%, 현금서비스 원금 4,829,507원에 대하여 2017.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7.6%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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