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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51467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28,273원 및 그 중 22,586,168원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흡수합병되었고, 원고는 2011. 3. 2.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분할되면서 위 회원가입계약을 포함하여 신용카드 사업에 관한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나. ① 피고는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2016. 6. 23. 기준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은 8,193,203원, 이자는 2,009,703원 합계 10,202,906원이다.

② 피고는 2014. 7. 15.경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5,000,000원의 카드론 서비스를 제공받았고, 2016. 6. 23. 기준 연체된 카드론 서비스 대금은 원금 12,392,965원, 이자 2,946,502원 합계 15,339,467원이다.

③ 피고는 2015. 4. 17.경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00,000원의 카드론 서비스를 제공받았고, 기준 연체된 카드론 서비스 대금은 원금 2,000,000원, 이자 485,900원 합계 2,485,900원이다.

한편, 위 각 금원에 대한 연체이율은 23.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대금 및 카드론 서비스 원리금 합계 28,028,273원 및 그 중 원금 22,586,168원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3.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성명불상자들이 원고가 유출한 피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접근하여, 상환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카드론 15,000,000원을 대출받으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준다고 피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고가 15,000,000원을 대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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