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11. 6.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9. 12. 10.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7.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2015 고단 552]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18. 14:2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시장로 80번 길 23 소재 한국 전력 앞 도로의 약 2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602]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9. 18. 18:00 경 충북 음성군 F 앞 노상에서 의 붓 아들인 피해자 G(23 세) 소유의 E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피해 자가 음주 운전이라는 이유로 제지하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있는 신발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길이 35센티미터 )를 꺼 내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며 “ 네 가 뭔 데 차를 못 끌게 하냐
”, “ 죽을래,
가만 안 둔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E 포터 차량의 보조석 쪽 백 밀러를 내려쳐 백 밀러 유리를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백 밀러 교체비용 등 약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5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