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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5.13 2015고단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소송비용 중 감정료는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4.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 7. 21:00 경 충북 음성군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 식당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 7. 23:29 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판시 제 2의 사실]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 J의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초동조치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2, 25번)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감정인 교통사고 감정 원장 작성의 감정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3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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