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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6.29 2018고단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0.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3. 충주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25. 2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시장로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시장로 90에 있는 음성 새마을 금고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음성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이 던 경찰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약 10km를 도주하다가 검거되어 D에 있는 음성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순경 F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5 경 위 지구대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1. 의무보험 조회

1. 측정거부사진

1. 범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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