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득 원고들(이하 주식회사를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은 모두 아산시 배방면에서 공동주택(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시행사)로서, 피고 아산시장으로부터 원고 금강디랜드는 2004. 12. 24.자로, 원고 선우플러스는 2004. 12. 17.자로, 원고 중앙하우징은 2004. 11. 26.자로 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및 납부 등 ⑴ 피고 아산시장은 2007. 12. 21. 원고 금강디랜드에 대하여 587,316,840원의, 원고 선우플러스에 561,462,960원의, 소외 한국토지신탁(동 회사는 원고 중앙하우징의 사업분을 신탁받은 시행사이므로 그에 대한 부과처분은 실질적으로는 위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에 해당한다)에 1,728,278,400원의 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 아산시장은 그 처분서(갑 제2호증의 1)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⑵ 원고들은 위 부과처분 당일 피고 아산시장에게 위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였다
(각 원고들이 납부한 부담금 합계액은 2,877,058,200원이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 내지 당부를 따짐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령은 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2002. 12. 5. 법률 제6744호로 개정되어 2005. 3. 24. 법률 제7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례법’이라 한다) 또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0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