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부천시장이 2013.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용지부담금 750,794,650원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범박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피고 부천시장은 2013. 1.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756,794,650원을 부과하였다가,
2. 7. 부과액을 750,794,650원으로 감액하여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3. 4. 피고 부천시에 위 부담금 750,794,65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구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1. 30. 법률 제9511호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건설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인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특례법’이라고 한다)상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구 임대주택건설법 제22, 23, 24조 등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취지에 의하면 구 임대주택건설법은 택지개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위 법에 의한 임대주택건설사업의 실질은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한 주택건설사업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이 사건 사업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담금 부과요건에 관한 법률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