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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9 2017고단23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20:4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7%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이면도로를 D 식당 쪽에서 지중해마을 출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3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지중해마을 안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양 꼬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1.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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