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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29 2017고단1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6. 14:45 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명성 타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5:02 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15:02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를 서해 파출소 방향에서 현대자동차 산 북 지점 방향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피해자 E(57 세) 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왼쪽 옆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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