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20:27 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52%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진 기어를 전진 기어로 착각하여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 여, 43세) 이 승차한 채 정 차하고 있던
F 모닝 승용차 앞 범퍼를 위 마 티 즈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4. 20:27 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452 나랑 삼겹살 먹을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