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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9 2017고단2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7. 8. 03:0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아 산 시내 방면에서 배방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앞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남, 23세) 운전 F 로 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8. 03:0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아산 등기소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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