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17: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에 있는 장수 초등학교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만수 사거리 방면에서 장수사거리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C(36 세)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범로에 있는 장수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