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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11 2017고단3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11. 21:45 경 동해시 천곡동 주공 5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동해대로 5472 묵 호 농협 하나로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동해대로 5472 묵 호 농협 하나로 마트 앞 도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천곡 사거리 쪽에서 부곡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하여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44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그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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