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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3.25 2020다278538
사해행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사해의사 추정을 깨뜨릴 만한 선의에 관한 증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해 행위 취소에 있어 수익자의 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 이유 제 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변론 종결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 예약 취소 및 가 등기 말소, 피고 B에 대한 배당금 반환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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