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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7.09 2018다268743
대여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이 사건 참가신청은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확인의 이익도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해방지참가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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