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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15 2016다235633
신탁사무처리비용상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경우, 수익자가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에 따라 수익권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수익자의 지위를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그 효력이 소급하여 발생한다는 전제에서, 위탁자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수탁자인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피고들이 원고에게 수익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시부터 우선수익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되어 원고에 대한 비용상환의무를 면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수익권 포기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5조가 피고들의 수익권 포기를 배제하거나 피고들이 수익권 포기로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벗어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비용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약정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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