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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7.29 2020다22056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하여 각 2016. 8. 2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본소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계쟁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부분의 인도를 구한 피고 및 피고승계참가인의 반소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점유권원의 성질과 타주점유, 자주점유의 추정과 그 복멸, 점유취득시효 기산점의 임의 선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 5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쟁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에 관한 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의 시가 535,902,000원과 이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액 산정, 그 이행불능 상태에서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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