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하여 각 2016. 8. 2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본소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계쟁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부분의 인도를 구한 피고 및 피고승계참가인의 반소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점유권원의 성질과 타주점유, 자주점유의 추정과 그 복멸, 점유취득시효 기산점의 임의 선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 5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쟁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에 관한 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의 시가 535,902,000원과 이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액 산정, 그 이행불능 상태에서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