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1 2016고단158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6월, 피고인 E을 금고 6월,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인천 남동구 K에 소재 지를 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강릉시 L에 있는 ‘M 건설공사’(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 라 한다 )를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사대금 315억 700만 원에 도급 받아 시공 중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서초구 N, 502호에 소 재지를 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이하 ‘ 이 사건 철근 콘크리트 공사’ 라 한다 )를 공사대금 66억 9,7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 중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C는 D 주식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의 현장 소장 겸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로서, D 주식회사의 근로자 및 수급 인인 B 주식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로서, B 주식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 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위 근로자들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B 주식회사와 장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O 소속의 콘크리트 펌프 카( 차량계 건설기계, 이하 ‘ 펌프 카’ 라 한다) 운전기사로, 위 철근 콘크리트 공사 현장에서 P 펌프 카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C, A,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22. 08:30 경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내 A-2 지하 주차장 슬라브에서, 피고인 E은 위 지하 주차장 옆에 위 펌프 카를 주차한 다음 그곳 지면에 펌프 카 아웃 트리거( 지지대) 4개를 펼쳐 펌프 카를 고정시키고 펌프 카의 붐 대를 원격 조종하여 약 47미터 가량 펼쳐 붐 대의 끝부분이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