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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165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펌프 카의 운전 및 장비 조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12:30 경 부산 동래구 D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위 펌프 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타 설 작업을 마친 후, 펌프 카를 세척한 슬러지 등이 섞인 폐수를 피해자 E(54 세) 운전의 F 레미콘 차량에 옮겨 담기 위해 위 펌프 카에 부착된 장 비인 붐 대를 조작하여 위 붐 대에 연결된 무게 약 80kg 가량의 호스( 호스 말미에 쇠뭉치가 부착되어 있음 )를 위 레미콘 주입구를 향해 이동시키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레미콘 주입구 부근으로 올라가 호스를 잡으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 인은 호스를 주입구에 투입하기 위해 이동하던 붐 대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예정이었으며, 위와 같이 붐 대를 정지시킬 경우 이와 연결된 고무 재질의 호스는 말미에 부착된 쇠뭉치의 무게, 고무의 탄력성 및 관 성에 의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릴 수 있고, 특히 위 펌프 카에 부착된 붐 대는 유압 방식으로 작동하여 호스의 위와 같은 움직임이 다른 장비에 비해 더욱 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펌프 카에 부착된 장비를 조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붐 대에 부착된 호스가 움직이는 반경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접근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작업 반경 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한 후 붐 대 등 장비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조작하는 붐 대와 이에 부착된 호스의 이동 경로 및 정 지시 예상되는 호스의 회전 반경에 피해자가 접근하여 있음에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붐 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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